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3-12-08 조례 제 539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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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주민과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에 대한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8.]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의 가입을 신청 받아 30개 이내의 기관·단체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를 둔 정부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시·군)

3.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를 둔 공직유관단체

4. 시민사회, 경제계, 언론계, 학계를 대표하는 법인·단체

5.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법인·단체

② 민관협의회에 가입한 기관·단체의 장은 대표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부문이라 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민간부문이라 한다.

④ 대표회의 의장은 공공부분 의장 1명과 민간부문 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공부문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민간부문 의장은 민간부문 위원 중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지위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탈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를 탈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기관·단체의 탈퇴 신청이 있을 경우

2. 기관·단체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렴성을 훼손한 기관·단체

② 도지사는 대표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제명될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다시 선임될 때까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이 그 위원직을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 2명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의장 중 1명이 사고 또는 궐위 상태인 경우에는 남은 의장이 수시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를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감사관)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감사관)과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실무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2. 8.>

③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감사관)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민간부문 실무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12. 8.>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실무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⑦ 실무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전문분과) 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도지사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조사ㆍ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