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3-12-08 조례 제 539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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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에 대하여 전북자치도가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 분야에 전문지식과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신고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신고 분야 비영리 민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3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10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③ 센터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후 조사여부에 대해서 공익신고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조사여부와 관련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전북자치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도지사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전북자치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

제15조(우수기업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우수기업 대상 홍보지원 등) 도지사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에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도지사는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도지사는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도지사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20조(민간협력)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21조(공익신고 교육)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표창)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도지사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