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3-12-08 조례 제 539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위원회사무국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80-206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2. 2. 3, 2019. 6. 7, 2021. 6. 10., 2023. 12. 8.>
제2조(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3, 2019. 6. 7, 2021. 6. 10., 2023. 12. 8.>
1. <삭제 2019. 6. 7>
2. <삭제 2019. 6. 7>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 12. 31., 2012. 2. 3., 2019. 6. 7, 2021. 6. 10., 2023. 12. 8.>
1. 9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것
2. 2명의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의회 의원 중에서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것
3. 2명의 위원은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것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9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한다. <개정 2004. 12. 31, 2012. 2. 3, 2019. 6. 7, 2021. 6. 10.〉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4. 12. 31., 2012. 2. 3, 2019. 6. 7>
1.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12. 2. 3, 2019. 6. 7.,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
2. 전북자치도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
3.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
4. 도내 시ㆍ군 의회 의원과 그 퇴직자
5. 도내 시ㆍ군 또는 시ㆍ군의회 소속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2021.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 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③ <삭제 2019. 6. 7>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6.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6. 7, 2021.6.1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6. 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2. 3, 2019. 6. 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2. 2. 3, 2019. 6. 7>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2. 2. 3, 2019. 6. 7, 2021.6.1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 2. 3, 2019. 6. 7>
4. 법 제24조, 법 제24조의2,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까지, 법 제28조의2,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 9. 28, 2012. 2. 3, 2019. 6. 7>
③ 삭제<2021.6.10.>
④ 제6조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2. 3, 2019. 6. 7, 2021.6.10.>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10.]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총괄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 9. 28., 2010. 7. 30., 2023. 12. 8.>
제8조(수당 등)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2021. 6. 10., 2023. 12. 8.>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3>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법 제20조2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도 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1. 삭제<2021.6.10.>
2. 삭제<2021.6.10.>
3. 삭제<2021.6.10.>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 2. 3., 2021. 6. 10., 2023.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1)부터 (2)까지 생략
(3)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윤리담당”을 각각 “감사총괄담당”으로 한다.
(4)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 또는 임명하거나 재위촉 또는 재임명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의(재상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