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정) 2023-12-08 조례 제 5395호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위원회사무국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80-206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ㆍ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장,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감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면직 또는 위촉 해제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가장 오래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석이 되었을 경우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③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주의, 개선의 요구ㆍ권고 및 고발 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8.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非違)사항, 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설명 및 의견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인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감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재판의 확정시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3조(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및 직무 등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감사공무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3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3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공무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를 포함한다)에 직접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⑤ 도지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감사공무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전북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자치도 본청 및 그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3. 시ㆍ군 및 그 시ㆍ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의회사무부서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ㆍ공단) 및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도교육감이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6.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비 보조 법인ㆍ단체ㆍ기관 등

제16조(감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제15조제4호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중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도교육감에게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무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출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2. 직접 감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3. 사회문제를 일으킨 특정사안의 경우

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2. 행정집행의 합리성

3. 공무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법령,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6.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7.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

9.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물품구매 계약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3. 이전 감사 시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4. 그 밖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소관 직무 및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

제18조(자치감사의 종류) 자치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9조(일상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그 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사전 컨설팅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제도ㆍ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는 모든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및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감사행정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제23조(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전북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계획이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재심의 신청 등) ①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검토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중복감사 금지)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미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③ 감사대상 기관이나 그 외의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감사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미 중앙행정기관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가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전북특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사위원회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도지사는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전북특별법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법률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전북자치도 자치감사에 대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른다.

부칙 <2023.12.8. 조례539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감사업무와 관련한 종전의 규정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