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8.09]
(일부개정) 2024-08-09 조례 제 5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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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2022. 3. 11.>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1. 12. 31.,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총수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산정 하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공표된 주민수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1. 12. 31.>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12. 30〉
②「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의 자는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건설교통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8. 7. 10, 2009. 4. 3, 2016. 12. 30, 2021. 12. 31., 2022. 3. 11., 2024 . 8. 9.>
③「지방자치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1. 12. 31., 2022. 3. 11.>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분야 등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마.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2. 30〉
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5조 삭제 <2005. 12. 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12. 31., 2022. 11. 4., 2024. 8. 9.>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31.>
②〈삭제 2005. 12. 30〉
③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3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1. 4.>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총괄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09. 4. 3, 2011. 11. 11, 2021. 12. 31.〉
제9조 삭제 <2005. 12. 30〉
제10조(수당 등)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5. 5. 1, 2021. 12. 31., 2023. 12. 8.>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1. 12. 31.>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자는 임기만료시까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1)부터 (22)까지 생략
(23)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물류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1) 생략
(2)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1) 생략
(2)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부터 (21)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부터 제89조까지 생략제90조(「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부의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제9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