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2024-08-09 조례 제 5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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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2022. 3. 11.>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1. 12. 31.,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총수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산정 하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공표된 주민수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1. 12. 31.>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12. 30〉

②「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의 자는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건설교통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8. 7. 10, 2009. 4. 3, 2016. 12. 30, 2021. 12. 31., 2022. 3. 11., 2024 . 8. 9.>

③「지방자치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1. 12. 31., 2022. 3. 11.>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분야 등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마.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2. 30〉

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5조 삭제 <2005. 12. 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12. 31., 2022. 11. 4., 2024. 8. 9.>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31.>

②〈삭제 2005. 12. 30〉

③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3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1. 4.>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총괄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09. 4. 3, 2011. 11. 11, 2021. 12. 31.〉

제9조 삭제 <2005. 12. 30〉

제10조(수당 등)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5. 5. 1, 2021. 12. 31., 2023. 12. 8.>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1. 12. 31.>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0. 3. 24 조례2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8 조례2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2 조례3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30 조례3162〉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자는 임기만료시까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1)부터 (22)까지 생략

(23)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물류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생략

부 칙<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생략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1) 생략

(2)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생략

부칙 <2017. 1. 2 조례4383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1) 생략

(2)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부터 (21)까지 생략

부 칙<제5046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부터 제89조까지 생략제90조(「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부의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제9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8. 9. 조례 55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