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6.14]
(일부개정) 2024-06-14 규칙 제 324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는 원가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24 .1.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0. 1., 2016. 3. 4., 2023. 6. 16., 2024 .1. 12., 2024. 6. 14.>
1. “원가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원가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북자치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나. 전북자치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전북자치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라. 전북자치도 지방공기업
마.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사. 시·군(구청 포함)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군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제3조 (원가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ㆍ출연기관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 시ㆍ군의 대상사업은 전북자치도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전북자치도에서 원가심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인 도비 보조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0. 10. 1., 2016. 3. 4., 2023. 6. 16., 2024. 1. 12., 2024. 6. 14.>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시공전 원가심사를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시·군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시·군 7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물품의 제조·구매(제2조제3호라목, 마목, 사목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발주부서는 이를 제외한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 (원가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6. 3. 4., 2016. 3. 4., 2023. 6. 16., 2024. 1. 1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단 자체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는 전북자치도에서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
3.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다.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상품권, 유류, 종량재 봉투, 예술품 등
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심사요청) ①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제6조 (심사실시) ①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③원가심사 대상업무중 원가심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결과) ①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2일(공휴일ㆍ토요일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원가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 구성 등)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원가분석자문회(이하 “자문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2024. 1. 12., 2024. 6. 14.>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2017. 1. 2., 2023. 6. 16., 2024. 1. 12., 2024. 6. 14.>
1. 시설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2. 토목공학분야 대학교수
3. 토목관련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4. 그 밖의 시설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갖은 사람
③ 그 밖에 자문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6. 14.>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과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4]
제9조 (수당 등) 자문위원 및 자문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0. 1>
제10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운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원가심사업무처리편람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1)부터 (9)까지 생략
(11)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바목의“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삭제한다.
(12)부터 (35)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부터 (8)까지 생략
(9)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의 "기획관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10)부터 (14)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