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3-12-08 조례 제 539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위원회사무국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80-23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고충민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3조(설치) ① 도지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 제33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는 새로운 위원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 사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전북자치도 본청 및 소속기관
2. 전북자치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
3. 전북자치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4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직권 조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도지사 및 도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의) 해당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4장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
제17조(운영지원)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18조(준용규정)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