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3-12-08 조례 제 539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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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공직자"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노동자
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해피콜"이란 감사관이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렴마일리지"란 감사관이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경우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부패행위 신고 등
제6조(공직자 부패신고)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감사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7조(부패행위 신고 방법) ① 제6조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부패행위 증거를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
1. 부패행위 신고자의 소속, 이름
2. 부패행위를 한 사람,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한 사람
3. 부패행위 내용, 부패행위 강요 또는 제의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8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① 감사관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① 이 조례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이하 "부패행위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징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감사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① 도지사와 출연기관 등의 장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범죄행위 고발대상의 범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청렴도 향상 활동
제11조(청렴해피콜 운영) 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명부를 관련기관·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렴해피콜 실시 민원 범위, 실시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감사관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며,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
③ 평가분야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으로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인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청렴포상 운영)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전북자치도 실과소와 전북자치도 내 시군 및 산하 기관, 그리고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청렴대상의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또는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① 도지사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 및 청렴 마일리지 평가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도민들이 청렴도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장 보칙
제1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고, 출연기관 등의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