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5.03]
(제정) 2024-05-03 훈령 제 1호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위원회사무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짝수 목요일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감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원격영상회의 등) 회의는 위원장,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등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영상회의는 위원장, 위원 등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로 본다.
제5조(의안 작성 등) ① 회의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안건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③ 보고안건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주의, 개선 처분요구 등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 신분상(징계)ㆍ재산상(1천만원 이상, 단 설계 및 시공방법 변경은 제외)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시책, 법령, 제도 등 변경ㆍ신설 등이 필요한 사항
다.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ㆍ부담 또는 권리ㆍ의무를 제한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재심의 신청의 처리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4.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ㆍ처리에 관한 사항 및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이 요구된 사항
5. 검찰, 경찰 통보사항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사항
6. 공직자 재산등록, 취업제한 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8.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도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9.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시설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포함), 용역, 물품구매 등 원가계산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도정 주요정책ㆍ예산ㆍ계약 등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1.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
⑤ 부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 팀에서 작성하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업무 담당 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 작성은 자치감사 결과보고서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제5항에 따른 부의안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의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안의 배부) ①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의결안건을 첨부하여 개회 5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안의 배부는 전자메일 전송 또는 직접배부의 방법으로 배부한다.
제7조(의안의 심의) ① 회의는 성원보고에 이어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안건상정,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③ 제안설명은 안건 관련 소관 팀장이 하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담당자 등 관계자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안설명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치되,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종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제8조(답변) 사무국장과 의안에 관계된 감사담당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위원장,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인의 진술권 등) ①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는 출석일 전날까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인 등의 출석 답변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통보ㆍ요청은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두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때에는 5급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준한다.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감사위원회의 출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공가 또는 출장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의결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을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2. 별도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
3.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 회의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처리하되, 위원의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회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 회의 의결서와 감사위원 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 감사위원 회의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표결결과 및 의결내용(소수의견 포함)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
③ 징계ㆍ문책의 양정 등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중 제4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녹음기록(전자파일을 포함한다)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부의안건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서 및 회의록의 경정) ①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의결서 및 회의록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서나 회의록이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나 회의록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의 관리) ① 회의록은 심의업무 담당 팀장이 관리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무국 내에서 업무상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의 열람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이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열람 등을 한 사람은 그 내용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위원 회의 회피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