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3-12-08 조례 제 539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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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13.,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3., 2023. 12. 8.>

1. “공무원 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전북자치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기업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전북자치도에 파견 근무 중인 때에는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가. 공무원

나. 전북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나 도지사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가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신고ㆍ지원센터를 감사ㆍ감찰 부서 내에 설치하고 해당 부서장을 통해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3., 2023. 12. 8.>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전북자치도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북자치도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4.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② 도지사는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ㆍ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3.>

③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

④ 도지사는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3.>

⑤ 도지사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5. 13.>

제7조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도지사는 갑질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2.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법률 지원

4.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북자치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도지사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 처분 등) ① 도지사는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의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하거나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실시) 도지사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ㆍ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직장교육 의무화)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도지사는 신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3.]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5. 13.>]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5. 13.>]

부칙<제4939호,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100호, 2022.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