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규정

[시행 2024.05.24]
(제정) 2024-05-24 훈령 제 2호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위원회사무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치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대상기관) 일상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소방본부 포함) 및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3. 시·군 및 그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의회사무부서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기관(유치원·학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및 전북자치도가 출자·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도교육감이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6.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보조 법인·단체·기관

제4조(실시주체) 일상감사의 실시주체는 일상감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감사위원장이 된다. 다만, 제3조의 제3호, 제4호와 제5호 및 제6호의 도교육감 소관 법인·단체·기관은 해당 시·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별표 1에서 정한 감사대상업무 이외에도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시기)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요청)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일상감사로 요청된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협조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전문가가 일상감사에 협조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중점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2. 사업추진의 경제성·타당성·효과성

3. 사업목적의 적정성

4.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위원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의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감사위원장은 일상감사 요청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일상감사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