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6.28]
(제정) 2024-06-28 훈령 제 4호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위원회사무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는 기관 및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권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7조 등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이행한 경우

2. 면책심사신청자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3.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권고사항일 경우

4. 면책심사신청자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

2. 음주운전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을 한 경우

3.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4.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의 설치) ① 감사위원회는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담당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위원장은 감사 중 또는 감사가 끝났을 때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등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감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에 따르며, 면책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면책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권익보호위원)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과정에서 징계가 예상되는 피감사자의 감사업무 관련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피감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권익보호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의 감사권익보호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권익보호위원이 자문한 사안의 경우 감사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감사권익보호위원은 자문을 실시하고 해당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현장면책) ①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심사를 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의견을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감사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사반장(이하 “감사반장”이라 한다)에게 현장에서 면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고,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기간 중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심의회 의결은 생략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고,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이 없더라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심의회 의결은 생략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한 사항은 감사위원장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등 경고 등 처분

제16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기관 및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등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등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7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경고 등 처분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등 또는 그 공무원등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의 공무원등 또는 그 공무원등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9조(경고 등 처분권자) 제16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감사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경고 등 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등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처분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경고 등 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고장 또는 훈계장을 교부한다.

제21조(기록유지) ①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