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기준

[시행 2024.07.05]
(제정) 2024-07-05 훈령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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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기준안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감사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및 관계인에 대한 참석수당, 안건심의 수당, 관계인 실비보상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석수당”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례회의, 임시회의 등에 출석한 감사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안건심의 수당”이란 감사ㆍ조사 결과 보고서 처분요구,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 계획, 적극행정 면책 심사, 위원회 규정 제정ㆍ개정ㆍ폐지,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및 재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말한다.

4. “관계인 실비보상”이란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요청한 경우 출석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를 말한다.

제3조(참석수당)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석시간을 기준으로 별표 1 “참석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안건심의 수당) 안건심의 수당은 위원회에 부의ㆍ보고된 안건을 기준으로 별표 2 “안건심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관계인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등 관계인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준한다.

제6조(감사위원 여비) 위원이 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여비지급 기준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