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시행 2024.07.26]
(제정) 2024-07-26 훈령 제 6호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80-23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감사의 범위, 구체적인 방법,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대상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4. “감사반장”이란 제3호에 따른 감사반을 지휘ㆍ감독하고 실지감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무원등”이란 제1호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6. “의뢰감사”란 감사위원회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등에 대한 자치감사 사무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의뢰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독립성의 확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공무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공무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성의 강화) ① 감사위원회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4년 6개월이 초과되더라도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치감사의 기준) ① 자치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와 회계를 검사ㆍ감독하고 소속직원의 직무 등을 감찰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되,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합법성 및 합목적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4. 그 밖의 합리적인 준거

③ 제2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1. 법령이나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 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 업무의 수행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④ 감사담당자는 개별적ㆍ단기적ㆍ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ㆍ거시적ㆍ장기적ㆍ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의 주기) 감사위원회는 제8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 등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제8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 외의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 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사항 별로 개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감사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ㆍ감사대상기관ㆍ감사의 범위ㆍ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감사의 생략 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평가대상기관,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현지확인 계획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감사위원장 및 감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실지감사 준비

제13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과 감사정보 및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15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에는 필요하면 조례 제27조에 따른 외부 전문가와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6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위원장은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감사실시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감사담당자의 감사회피 및 배제) ① 감사담당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감사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 등에 해당되어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감사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회피 신청을 받은 감사위원장은 당해 감사담당자가 그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감사담당자를 그 감사에서 제외하거나 감사분야를 조정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감사회피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회피 신청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8조(의견 수렴)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도민 또는 관련단체,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등으로부터 감사 요망사항을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의 실시

제19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위원회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⑥ 감사활동의 수행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시 자료수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출장을 마쳤을 때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① 감사위원장이 실지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을 지정하여 감사반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감사반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반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반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실지감사 상황보고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 도중에 주요 위법ㆍ부당사항, 현지에서 처리 또는 고발하여야 할 사항, 감사실시계획의 변경, 감사수행상의 애로 및 기타 감사반원의 신상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감사실시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감사실시계획서의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요구 및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확인서 등의 요구) ①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 관련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련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 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2.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관련자 등의 증거인멸 등으로 문답서 작성에 시급을 요하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련자 등을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문답 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변호인이 부당하게 특정 답변이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변호인이 문답 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⑥ 감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감사반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6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외부전문가 등의 자문) ① 감사위원회는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조사개시 통보)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 중에서 징계 등의 시효정지가 필요한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련 공무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선행 감사결과의 후속조치)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감사 시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의 확인결과 중요한 처분요구 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요구 등을 받은 자가 동일ㆍ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반은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및 합목적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민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등

제29조(실지감사의 종결) 감사반장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감사마감회의)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감사반원,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직에 있었던 사람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32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행위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훈계(경고ㆍ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또는 기관에 주의ㆍ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현지처분)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현지처분 요구서를 작성ㆍ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2항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교부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한 후 원본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자체 보관한다.

④ 감사반장은 현지 처분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현지처분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상 주의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34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32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별지 제10호서식)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제35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에 대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60일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60일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60일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30일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④ 감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본다.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경고 처분요구에 대해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⑥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요구 중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건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와 다르게 경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에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는 제6항 본문에 따라 이행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6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37조(재심의 신청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8조(직권 재심의) 감사위원회는 제35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39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위원회는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35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전의 처분요구보다 가중하여 처분요구 할 수 있다.

제40조(감사증거서류 등의 보관) ①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별로 감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장 감사 사무의 의뢰

제41조(교육기관 등에 대한 의뢰감사)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그 내용에 감사 중점ㆍ방향 및 감사 착안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의뢰감사계획 및 실시) ① 도교육감은 제41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의뢰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의뢰감사에 대한 결과의 처리 등) ① 도교육감은 제28조 등에 따라 의뢰감사 결과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분기별로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직접감사를 실시하거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뢰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현지조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치결과는 처분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감사자료 제공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감사 계획 등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와 참고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감사에 대한 자문, 감사인력 지원 및 감사방법에 관한 교육 등 감사에 필요한 지원을 감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제8장 감사공무원 등

제45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감사공무원의 자격요건은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및 자치법규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6조(감사공무원의 우대 등) ① 임용권자는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임용권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된 감사위원장과 감사공무원에게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7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위원회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