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전결처리규정

[시행 2024.08.30]
(제정) 2024-08-30 훈령 제 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사무처리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 및 전결사무 기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사무국장, 팀장,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의 결재사항

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 기본 목표의 결정

나. 주요시책의 기본방침 결정

다. 사무국장 주요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2.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

나. 주요업무 집행 총괄

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및 관리

라.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업무

다.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한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결재 및 전결사무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재 결과가 중요하여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