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 5430호
관리책임부서명 : 소통기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80-207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 브랜드 슬로건,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장ㆍ철인ㆍ휘장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도기 : 별표 3
4. 도화·도목·도조 : 별표 4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한 디자인표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하는 상징물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1.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이행
2.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브랜드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도민참여 방안
4. 국내ㆍ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브랜드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9.>
제6조(문장·철인·휘장) ①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문서
3.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공공시설 및 전북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북자치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전북자치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전북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도기) ① 도기는 전북자치도 본청과 전북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도민 전체를 위한 행사 또는 전북자치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도기 게양과 관리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로 제3항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상징물 사용) 전북자치도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전북자치도 예산 등이 지원되었거나 전북자치도와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징물을 제9조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방법은 상징물을 단독 사용하거나 기관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변경 2023. 12. 29.]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