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1.10]
(일부개정) 2022.11.10 조례 제3028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소신산업담당관 신재생에너지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90-24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완주군 로컬에너지 시책, 에너지 관련 계획·시행에 관한 사항 및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4>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로컬에너지"란 지역에서 잠재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이며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소규모 에너지로 환경파괴, 자원 낭비형의 대규모 발전등을 지역에너지로 전환하여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5.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6. "에너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공공부문"이란 완주군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완주군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완주군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수송부문"이란 수송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다
11. "사회단체"란 에너지 절약·로컬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조사·교육·군민 참여 활동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2. "에너지효율화"란 기후변화 시대의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단열·축열재, LED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저에너지로 비용절감 극대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13. "민간단체"란 에너지 절약·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연구·조사·주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수립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시책 개발
3. 합리적 저소비형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협력 유도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및 협력
제4조(군수의 책무) ①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잠재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에너지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미 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로컬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군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군민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 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협력)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에너지 시책에 대하여 협력 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9.24>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협력) ①사용자는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 계획) ①군수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로컬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로컬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2.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3. 신재생에너지·흙건축·자전거 시설의 보급 확대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5.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6.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7.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제8조(지원) ① 군수는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24>
1.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는 저탄소 녹색마을의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2. 기후변화 협약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 정책안 방향 구축
3. 에너지 저소비형 적정기술 및 흙건축 등의 연구·조사·홍보·교육
4. 에너지 절약 및 단열, 축열등의 시책과 환경 친화적 건축
5. 화석연료 절감을 위한 폐자전거 수리, 자전거 관광 자원화사업, 자전거 학교 등 자전거 문화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6. 산업·건물·수송부문별 에너지 시책
7. 그 밖에 로컬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책
②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9.24, 2016.9.29, 2022.11.10>
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LED 조명기구 개선 등), 가스안전시설 지원사업
3.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에너지 효율향상 및 단열개선 등)
4. 농·축산 냉난방 효율개선 사업(햇빛온풍기, 태양열건조기 등)
5. 로컬에너지 일자리 창출사업(에너지진단사 등)
6. 주민·공공기관·단체 등의 에너지절약 활동(캠페인, 에너지진단, 교육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
7. 에너지 절약시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완주사랑상품권 등) 지급
8.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9.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군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사업 등
제9조(지원대상) 완주군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회단체, 민간단체, 에너지관련 협동조합, 연구기관, 군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9.24>
제10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공모 또는 공고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9.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9.24>
제11조(지원취소) ①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9.24>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2. 지원결정이 통보된 후 사업추진이 늦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군수는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9.24>
제12조(지원센터 운영등) ①군수는 지속 가능한 로컬에너지 자립 구축 마련을 위하여 대안에너지 적정기술, 흙건축, 자전거학교 등 지원센터를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②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완주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개정 2015.9.24>
1. 관계법령·조례·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2. 위탁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4.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시설물등 공유재산 사용료는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5로 한다.<개정 2015.9.24>
⑤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때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5.9.24>
제4장 로컬에너지 추진위원회<개정 2015.9.24>
제13조(설치) 군수는 로컬에너지 자립 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로컬에너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9.24>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
1. 로컬에너지 기본계획및자립기반구축
2. 군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3.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평가
4.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및 홍보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제15조(구성) ①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9.24>
②위원장은 부군수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및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1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4>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촉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20.7.2>
제21조(에너지 자문단 운영) ①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세부과제 수행, 검토 제안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로컬에너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은 로컬에너지 자립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할지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4>
④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과제 수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24>
제5장 부문별 에너지 시책
제22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군수는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2.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3.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군수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관용차량 부제 운영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군수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②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24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군수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5.9.24>
②군수는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일반주택, 공동주택과 주택 신·증축 및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적용대상은 건물내부 및 주택 단지 내에 공공용 용도의 이용편의시설 목적의 설비에 한 한다.(승강기, 복도, 보안등, 주차장, 놀이터 등)
제25조 (수송 부문 에너지 시책) ①군수는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 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①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군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27조(의회의 동의) 군수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9.24>
제28조(포상)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공이 있는 군민, 사회단체, 민간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4]
제2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9.24.]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3) (생략)
(34)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5)~(9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조례의 개정)본문 내용 중 제8조제1항은 2023년4월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