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15]
(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746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계유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560-866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군 고인돌유적과 관련 유물 및자료를 보존·전시관리 하고, 고인돌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의무경찰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6. "단체"란 30명 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7. "보호자"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창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19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8. "입장료"란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일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9. "이용료"란 고인돌탐방열차 사용에 따라 지불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10. "체험료"란 선사마을 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04.29>
1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04.29>
12. "시설물"이란 고인돌공원과 문화재 지정지역(사적 제391호) 및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04.29>
제3조(공원내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내 사용을 금한다.
1. 오락·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공연
2. 정치·시위·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3. 판매·구걸·행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사용
4. 군수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고인돌공원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의 공원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개정 2010. 3. 19>
제4조(퇴장) 군수는 공원내에 입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장 시킬수 있다.<개정 2009. 5. 12>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자
2. 음주·흡연 및 취사행위자
3.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기한 자 <개정 2010. 3. 19>
4.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위험물·악취발산물을 반입한 자
5. 만취,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
6. 폐장시간 이후까지 공원내를 배회하는 자
제5조(변상책임) 공원내 입장자 또는 시설물 사용자가 공원내 문화재 또는시설물 그 밖의 각종 물품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2장 관 람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공원의 관람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0. 3. 1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공원 및 유적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00로 한다.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공원 및 유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권) 입장권 발행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발행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10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입장료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매입 후 입장하지 아니한 당일 입장권 <개정 2010. 3. 19>
2. 공원 및 유적지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할 때
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고창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요금의 게시) 군수는 제8조의 따른 입장 요금표를 입장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2조(입장료의 감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8조에 따른 입장료를 50% 감면한다. <개정 2017. 8. 1>
제13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21. 12. 29>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수행자
3.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자<개정 2010. 03. 19, 2017. 8. 1>
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유아
5.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휴대한 65세 이상 노인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다만, 중증장애인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09. 6. 25, 2017. 8. 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9. 6. 25, 2017. 8. 1, 2021. 12. 29.>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
10.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2 .29.>
15.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 8. 1> [종전 제8조를 제11조로 이동 <2017. 8. 1>]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ㆍ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신설 2017. 8. 1>
17. 학생 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사립교원 포함) <신설 2017. 8. 1>
18. (입장료) 공원 및 유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 8. 1>]
[이조 전문개정 2009.6.25]
제3장 주차장 이용
제14조(주차료의 면제) 군수는 공원 관람을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조 전문개정 2009.6.25]
제15조(주차장 안내표시) 군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조 전문개정 2009.6.25]
제18조(주차거부) 군수는 공원관람 및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외에 2일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고인돌탐방열차 이용
제19조(명칭)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명칭은 "고인돌 탐방열차"라 칭한다.
제20조(이용료 징수 등) ① 고인돌탐방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3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이용자는 별표4에 따라 이용자 수칙을 지켜야 하며, 고의로 고인돌탐방열차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21조(운행구간) 공원 관광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에서 고인돌유적지를 왕복 운행한다.
제22조(운행시간) ① 고인돌탐방열차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고인돌탐방열차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행한다.
1. 휴관일
2. 기상악화 등으로 관광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고인돌탐방열차의 고장 등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조 신설 2017. 8. 1]
제23조(근무원 배치) 고인돌탐방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정인원을 배치한다.
제5장 유물 및 전시물의 수집 및 관리
제24조(취득 및 전시) ① 군수는 공원에 보관,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및 전시물(이하 "유물")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입, 기증, 관리 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개정 2009.5.12>
② 군수는 유물의 전시, 취득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별지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과 심의를 의뢰할수 있다. <개정 2009.5.12>
제25조(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공원의 전시 및 보존,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문화재보존 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기증·기탁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기증 및 기탁을 받을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26조(관리) ① 군수는 전시·보관 유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보관 유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27조(열람 및 대여) ① 고창군이 보유한 유물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 할수 있다.
② 자료의 대여는 유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유물에 대하여 허가 할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8조(대여기관) 유물은 학교 등 교육기관 및 박물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서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0. 03. 19>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유물의 전시 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제29조(비용부담) 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장 편의시설
제30조(편의시설 등) ①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음식점, 매점
2. 기념품판매점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수 있다. <대번 2009. 5. 12>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선사마을 체험장 운영관리
제31조(명칭) 체험장의 명칭은 "선사마을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746번지 일원에 둔다.
[본조신설 2016.04.29]
제32조(이용시간)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10:00 ∼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4.29]
제33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 군수는 고인돌유적지와 청동기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4.29]
제34조(체험료 징수) 군수는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별표5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4.29]
제35조(체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이용 1일 전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16.04.29]
제8장 보 칙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주차장 조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제3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 운영관리 조례(조례제1530호 2001년 2월 8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 운영관리 조례(조례제1530호 2001년 2월 8일)
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